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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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재산01254-3387생산일자 1987.1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인 것이며 3. 판단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4년도에 양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임대해주고 바로 점포를 취득하고 점포에 따른 부분 주택(공부상 점포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지 1/2미만인 방 2개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원매자가 생겨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