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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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시 자경기간의 포함 여부재산01254-3432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무부 재산22601-990, 1987.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본인 소유로 된 전답을 본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직장관계로 본인만 거주지를 타 도로(○○도에서 ○○도으로) 이주하여 부모와 함께 계속 자경을 하여 8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재재산22601-990, 1987.12.1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들이 취학관계로 일시퇴거 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녀가 출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이전에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지에만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