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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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계산재산01254-3433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2.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01.01~12.31)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토지)의 일부를 1차로 1983년 09월경에, 양도하고 잔금 인수 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사정에 의하여 1987년 06월경에 이행한 바 있으며
나. 또한 본인은 2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토지)의 일부를 2차로 양도함에 있어 1986년 11월에 매매 계약하고 1988년 01월경에 잔금 인수가 가능하며(잔금 인수 예정) 양수자가 1988년 01월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경우 양도소득공제 혜택인 연간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150만원의 양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