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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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의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재산01254-3434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한국의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로서 금번 ○○군 ○○면에 소지하고 있던 농지를 양도하였던바 본인은 농지를 취득 후 비록 주민등록은 우리나라에 되어있지 않으나 국내 체류기간은 법적으로 일본 거주권을 상실 않기 위한 기간만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더욱이 1982년 이후 부터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시 ○○동에 있는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처, 자녀 2)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은 서울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상기와 같은 실정인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현재 대표이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법인소재지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회사 사택과는 통근 가능한 인접지역(버스로는 30분, 택시로는 15분)에 있으며 실제 농사는 바로 위의 형님이 경작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히 경작만 할 뿐으로 경작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수익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인우 보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본인의 책임 하에 경작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소유하여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만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세무서에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