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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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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대상의 요건
재산01254-345생산일자 1987.02.09.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의 예정결정통지서(또는 결정전의 사전안내서)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양도한 자산(주택 1동)에 대하여 법의 무지로 예정신고를 결하였고 소관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을 접하고는 이의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제출하였으나, 법 소정의 확정신고 요식행위는 결의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관 세무서가 확정신고의 요식행위를 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이유가 되는지 여부.

○ 즉, 실지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대상은 납세의무자가 법 소정의 신고절차에 의한 예정 또한 확정신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