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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산01254-3472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 면적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중 주택부분 연면적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외관상 당일 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의 228㎡ 대지 내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1987.12.01 매각하여, 세무사사무소 등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상의한바 오래된 것이니 주택은 해당이 없고

 (1) 상가 전체 면적

 (2) 상가가 점유하는 땅의 면적

 (3) 상가가 점유하는 땅의 면적과 주택이 차지하는 점유면적으로 공유 땅을 안배분한 건물분의 땅에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나. 그러나 본인은 1975년 12월 본인의 소유였던 목조주택건물을 후면에는 주택과 정원을 그대로 존속하게 하고 다만 전면의 현관과 응접실을 잘라 소멸하고 전면의 정원의 일부와 합해서 84㎡ 땅위에 2층 상가 건물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증개축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전면의 상가 건물과 후면의 목조주택 및 정원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본인이 접촉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같은 구조의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는 통상적인 상가주택과는 달리, 이런 경우 상가의 분할등기가 가능하고 따라서 그때에는 양도세는 상가가 점유하는 땅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라. 본인은 분할 등기가 가능하리만큼 구분이 명확한 것이라면 현재와 같이 분할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상기한 바와 같은 취지로 증개축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 정원이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된다고 간주, 공유면적(여기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상가건물과 상가건물이 점유하는 땅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