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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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재산01254-3474생산일자 1987.12.2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 산출 방법 질의함.
가. 양도자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179.3㎡
나. 취득일자 : 1987.08.10
다. 양도일자 : 1987.11.15
○ 산식
10,892,475 (양도가액) | = | 10,309,750 (취득시시가표준액) | + | 10,309,750-8,911,210(전기시가표준액) | × | 4 (보유기간) |
12개월 |
○ 토지등급수정안
1984.07.01 : | 191등 | (별첨 토지대장사본과 같음) |
1985.07.01 : | 194등 |
○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년 내에 양도한 때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하는 바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