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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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재산01254-3504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 압류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주)○○(을이라 칭함)에게 토지 14,920M을 양도하고 을은 그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1986.01.24) 토지대금을 16억 2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1억원 수령하고 1차 중도금 2억 5천 2차 중도금 4억 5천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은 공사완료시 현금 또는 미분양 아파트나 미사업 부지로 을의 편의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1986.02.20)
○ 이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이 체납되자 토지대금 1,618,600,000 대금 지급을 제외한 818,600,000원을 을에게 채권압류 하였습니다.
○ 이후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고 잔금지급 시점이 되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하든지, 미사용 부지를 환원 하든지 하라고 독촉하자 을은 미사용부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미사용 토지를 주기로 하고 갑, 을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인정을 받아 미사용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하라고 판정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환원 되었습니다.
○ 이때 (1) 미사용부지 환원분에 대하여는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2) 을은 채권압류 되었으나 토지를 당초 계약서 조건에 의거 화해조서로 환원시킨 사실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을 존재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