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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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3505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문 “1”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대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534, 1984.11.0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4, 1984.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공동사업자(갑, 을 부부관계)로써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대도시에서 개발촉진 농촌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대지 : 갑의 명의 건물 : 을의 명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소유주명의에 관계없이 대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2]
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건평의 60% 임대, 40%갑, 을 직영공장)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되는지 질의함.
[질의3]
상기 회사는 1965년도 설립하여 을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경영하여오다 1982년도 갑, 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받아 경영하였더라도 2년 이상 가동하였으므로 감면혜택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