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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10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면의 신탁되어 있지 않은 예입니다

 가. 실질 소유자는 동업자로부터 거래관계로 동업자 개인 자산을 변제 받았으나 그 당시 실질 소유자는 사업파산으로 소유재산이 전무하였으며 수탁자가 모르는 사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필하였을 경우(소유권 이전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명백하게 확인됨)

 나. 등기필한 후 실질 소유자는 동 물건 지상에 사업장 신설 후 사업하다 동 물건이 은행에서 경매되었을 때 실질사업자의 사업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세 기본 통칙 2-1-06-14, 국세기본통칙 2-1-05-14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과세해야 하는지 명백한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소득세법 제9조

※ 재산01254-935, 1987.04.15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