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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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510생산일자 1987.12.2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35, 1987.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면의 신탁되어 있지 않은 예입니다
가. 실질 소유자는 동업자로부터 거래관계로 동업자 개인 자산을 변제 받았으나 그 당시 실질 소유자는 사업파산으로 소유재산이 전무하였으며 수탁자가 모르는 사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필하였을 경우(소유권 이전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명백하게 확인됨)
나. 등기필한 후 실질 소유자는 동 물건 지상에 사업장 신설 후 사업하다 동 물건이 은행에서 경매되었을 때 실질사업자의 사업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세 기본 통칙 2-1-06-14, 국세기본통칙 2-1-05-14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 실질소유자에 과세해야 하는지 명백한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제9조
※ 재산01254-935, 1987.04.15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