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소유 부동산]
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85.1평
나. ○○시 ○○구 ○○동 ○○번지 대지 47.5평
다. 위지상 목조와즙 14.8평(1960.11.21 신축)
위지상 세면 부록조 세멘와즙 5.5평 (1960.11.21 신축)
(건물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12.9평 별도있음)
[질의]
- 위 사람은 본인의 아버님으로서 상기 주소지에 1960년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하시다가 1982.03.30 초청이민으로 동생들과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출발 하시기전 이민가 있어도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주하시던 주택은 그냥 두시고 출발하였음.
- 요즈음 주택을 매매코자 하여 세무서에 문의하니 (개인에게 팔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 법인과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아 문의하였음)
- 외국으로 이민하였으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이니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양도 소득세를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 임.
-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호적이 국내에 있고 주민등록 등본도 동사무소에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으로 취급하는지 알 수가 없음.
-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과 양도 소득세의 부과 여부.
※ 소득1264-2517, 1981.07.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