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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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재산01254-365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1항 단서 1호 규정 중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법원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국가와의 거래인지 여부가 재무부 예규(조법1264-639, 1984.06.13)의하여 취득 양도 공히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예시된 것으로 보면 이는 분명 국가와의 거래가 아니라고 확신되는 바이며 그로 경매 취득가액은 국가와의 거래가 아님으로 이는 불분명가격이 되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사료됨.
○ 그러나 법원에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양설이 있어 다음 중 어는 것이 옳은지 질의함.
다 음
(갑설)
- 경매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매취득가액이 된다
(을설)
- 경매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에 양도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