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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등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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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 등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01254-369생산일자 1987.02.11.
AI 요약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238,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부금에 대한 이자와 연부금을 연체하여 부담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재산1264-2238, 1984.07.05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