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5각항)에 의하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에서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8항과 9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 또는 감정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함.
(1) 실지거래가액 20,000,000원
(2) 국세청 기준시가액 (환산가액) 30,000,000원
(3) 은행 감정가액 50,000,000원 중 어느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볼 것인가 여부.
나. 보충설명
(1) 실지거래가액 20,000,000원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양도금액
(2) 국세청 기준시가액(환산가액) 30,000,000원은 취득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취득한 명백히 확인된 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을 동급상승에 의한 환산가액
(3) 은행 감정가액 50,000,000원은 대금 청산일이 1985.06.23이나 은행 감정가액은 대금 청산일 5개월 이후인 1985.11.25일 감정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 소득1264-2386, 1983.07.09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