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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재산01254-402생산일자 1987.02.13.
AI 요약
요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보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환지에 의하여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전의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며 또한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도시재개발전의 토지ㆍ건물

  취득일자 1980.05.01

  면적 토지 100평, 건물 50평

  취득가액(실지) 1억

 나. 재개발 시행 후

  재개발 시행인가일 1987.01월

  재개발 준공예정일 1988.10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게 될 토지 10평 (재개발구역전체는

                                        신축건물 200평 토지 400평 신축건물

  재개발 사업계획서상 평가액 토지ㆍ건물 2억 8,000평)

 다. 재개발 후 양도

  양도 예정일 1989.05월

  양도가액 3억

[질의]

 가. 상기 가에서의 사례와 같이 1980.05월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재개발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사업시행자가 아님)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을 1989.05월 양도하였을 경우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

   - 실지양도가액 3억에서 당초 취득가액 1억 원과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실제 양도가액 3억 원에서 재개발 사업 계획서상 평가액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님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는

  (갑설)

   - 양도당시(1989.05월)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1980.05월)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을설)

   - 양도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88.10월 준공예정일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제하고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