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도시재개발전의 토지ㆍ건물
취득일자 1980.05.01
면적 토지 100평, 건물 50평
취득가액(실지) 1억
나. 재개발 시행 후
재개발 시행인가일 1987.01월
재개발 준공예정일 1988.10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게 될 토지 10평 (재개발구역전체는
신축건물 200평 토지 400평 신축건물
재개발 사업계획서상 평가액 토지ㆍ건물 2억 8,000평)
다. 재개발 후 양도
양도 예정일 1989.05월
양도가액 3억
[질의]
가. 상기 가에서의 사례와 같이 1980.05월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재개발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지주(사업시행자가 아님)의 소유가 된 토지ㆍ건물을 1989.05월 양도하였을 경우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
- 실지양도가액 3억에서 당초 취득가액 1억 원과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실제 양도가액 3억 원에서 재개발 사업 계획서상 평가액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당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님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는
(갑설)
- 양도당시(1989.05월)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1980.05월)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을설)
- 양도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88.10월 준공예정일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제하고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