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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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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 시 과세여부
재산01254-440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상(직장관계) 거주하지는 못했지만 3년 이상 (1977.01.10 ~ 1985.06.18)소유한 주택을 둔 채 거주이전(직장이동)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1983.12.24)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 6개월 이내(만 1년 5개월 24일)에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소유주택)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