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445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96, 1986.07.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6.07.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등기를 하여 주고 을에게서 금전의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환매특약으로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음.

  (1) 본 부동산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임.

  (2) 본 부동산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기로 상약함.

  (3) 이자는 월 2분씩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하고 환매기일을 1988.03.01로 정하고 기일까지 원금과 비용 및 미불된 이자 등을 무위 지불키로 함.

다 음

 상기 사례의 과세 문제에 관하여

  (갑설)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