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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445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196, 1986.07.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96, 1986.07.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갑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환매등기를 하여 주고 을에게서 금전의 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환매특약으로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음.

  (1) 본 부동산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임.

  (2) 본 부동산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기로 상약함.

  (3) 이자는 월 2분씩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하고 환매기일을 1988.03.01로 정하고 기일까지 원금과 비용 및 미불된 이자 등을 무위 지불키로 함.

다 음

 상기 사례의 과세 문제에 관하여

  (갑설)

   -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