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본인주택(70여년 거주)의 대지 한가운데로 도로시설 계획선이 설정되어 전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41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어 우리 노부부는 일시에 집을 잃어 타인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1984.10.30 철거를 한 뒤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 구획정리사업은 앞으로 약 2년 후에야 완료 될 예정이며 본인이 주택철거 당시에 해당 대지도 팔려고 내 놓았으나 주위 환경이 어수선하여 (도로조성 및 환지설명서에 의한 환지예정지 택지 조성부진) 1년 10개월 뒤인 1986년 09월 03일에야 매도하였습니다.
○ 귀청에서 통지한 별첨 통지서의 물건인 대지는 비주택 대지가 아니고 주택이 있는 대지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수용철거 된 후에 남은 것이며 또한 이 대지의 80% 이상이 계획도로에 들어가 현재 도로가 되었고
○ 이 대지의 매매는 구획정리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재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번으로 이루어져 매수자는 결국 환지설명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하는 권리를 매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간주됩니다.
○ 이를 미루어 볼 때 등기부상에 대지 매매이든 환지 예정지의 취득권리 이전이든 간에 대를 이어 살든 주택이 수용철거되고(현재 타인주택거주)뒤이어 대지를 매매 하였으므로 이 대지는 소득세법 제5조 6호(자), 동시행령 제15조 1항 동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부속대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소득1264-323, 1982.01.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경우 비과세 되는 토지 면적의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