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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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509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갑)은 1986.07.01 (갑)의 소유 토지를 양수자 (을)에게 양도하면서 7월 30일까지 잔금을 결재하기로 하고 본 물건의 권리 등기 이전은 잔금이 결재된 후로 약속하고 우선 (을)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해 주었던바 잔금 결재일이 지나도 잔금이 결재되지 않았으므로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1986.09.15에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년 12월에야 토지 대금이 완불되었으므로 이에 권리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본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조감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고 양도 전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조감법 제6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일설과 (갑)의 실지상 거래에 있어 (을)의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건축주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감안 조감법 63조의 입법의 합목적성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하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