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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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511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1년 04월 20일 생으로 본적은 ○○시 ○○구 ○○동 입니다.
나. 본인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도 ○○군 소재 면적 26,578㎡의 과수원을 1973년에 취득하여 1986년 06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다. 위의 토지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본인이 13년간 계속하여 소유하였음이 증명됩니다.(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1호)
라. 위의 토지에 관하여는 실제로 과수(단감)를 경작하였고 저의 명의로 된 농지세를 취득 시 부터 양도 시까지 완납하여 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세 증명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과 2항 2호)
마. 1973년 취득 당시 저의 나이는 만 13세였고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주민등록지는 ○○시 ○○구 ○○동으로 토지로 부터는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1979년 ○○시의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80년 ○○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1984년 저의 나이 만 23세 때 그간 과수원의 경영을 도와주시던 아버님이 작고하셨으며 1986년 양도당시 만 25세까지 소유하였습니다.
바. 1979년 ○○시의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1987년 현재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까지 8년간 학교에만 계속하여 있은 연유로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많아 학기 중에는 2주에 1번꼴로 내려갔으며 방학 중에는 거의 ○○시에서 지내며 과수원을 경영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저의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