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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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재산01254-512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단순한 목장용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회신
1. 방위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규정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이며 2.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단순한 목장용 토지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사업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 방위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있는바,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목장용지로 초지를 조성하고 축사를 신축 목장을 경영하다 1984년 하반기에 폐업을 하고 동 목장을 방치하여 오던 중(임대사실도 없음) 1986년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전 1과세기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목장은 인적 설비가 없음으로 단순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된 사업장 시설이 있으므로 사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목장시설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