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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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재산01254-529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1958.05.14 ○○시 ○○구 ○○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1971.08.10자로 종전의 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1979.04.16까지 (약 8년)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도 ○○군 ○○면으로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그곳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6.08.06자로 종전의 ○○구 ○○로로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같은 달 21자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09.04자로 본인은 ○○구 ○○동 ○○동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도 ○○군 ○○면으로 이사가지 않았음.
[질의]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본인의 소견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오나,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의견은 ○○시 ○○구 ○○로 소재의 주택으로 이사 온 후 다시 1년 이상 살았어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