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 전의 공장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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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 전의 공장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의 의미재산01254-541생산일자 1987.02.28.
AI 요약
요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 중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시 ○○구 ○○동 소재 토지 656평 공장건물 352평을 1984년 6월 11일 양도하고 ○○도 ○○군 ○○공업 단지 내 토지 1,293평을 매입하여 공장건물 219평을 준공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1항 1호의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들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 부분의 해석시 양도전 (구)공장건물과 신공장의 건물 평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 함은 가액을 말함으로 공장건물의 평수에 제한하지 않고 공장건물(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가액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된다.
(을설)
- 공장건물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구공장의 건물 평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