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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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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555생산일자 1987.03.02.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6월 주민자체재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살던 수유대지를 제공하여 주고 아파트를 1채를 받는 조건으로 시공하였는바, 1983.12.21 위의 소유권을 본인이 매수함으로써 자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여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나. 본 아파트는 1984년 11월에 준공되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입주치 못하고 본인은 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다. 1987년 2월에 본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