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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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재산01254-596생산일자 1987.03.05.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이 경우 자산을 매수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취득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개인명의(귀문의 경우, 동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은 토지를 갑에게서 취득하여 A법인에게 바로 양도한 것으로서 그렇게 하면 실거래가액의 노출로 양도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등기부와 같이 한 것이며, 또한 본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매대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전부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는 본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공정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모든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갑에게는 실거래금액으로 양도세 과세하고, 본인에게는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 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갑에게는 실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본인에게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도 증여세가 실거래금액으로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