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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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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618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0, 1985.02.01)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 1985.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창설(최초허가자) 영업권(주유소영업허가권)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기창설 영업권 양도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준용), 취득가액은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없는 것(0)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