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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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620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2337, 1984.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337, 1984.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78년 6월에 인천시 ○○구 ○○동에 대지 500평·건물 200평의(이때 동 공장 내무부 시가표준금액 40,000,000원임) 공장을 구입하여 개인사업자로 현재까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1978년 1월 1일 동 공장(현재 내무부 시가표준금액 120,000,000 원임)을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법인 전환할 때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왜냐하면 1978년 취득시 실지취득금액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내무부 시가표준금액인 120,000,000 원으로 현물출자 법인 전환했을 때(동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법인의 과점주주임) 양도소득세 방위세 과세표준금액 결정에 행위계산부인 문제점과, 탄생된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저가로 출자 받았으므로 주주 수증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