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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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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620생산일자 1987.03.0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2337, 1984.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337, 1984.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78년 6월에 인천시 ○○구 ○○동에 대지 500평·건물 200평의(이때 동 공장 내무부 시가표준금액 40,000,000원임) 공장을 구입하여 개인사업자로 현재까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1978년 1월 1일 동 공장(현재 내무부 시가표준금액 120,000,000 원임)을 조감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법인 전환할 때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왜냐하면 1978년 취득시 실지취득금액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내무부 시가표준금액인 120,000,000 원으로 현물출자 법인 전환했을 때(동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법인의 과점주주임) 양도소득세 방위세 과세표준금액 결정에 행위계산부인 문제점과, 탄생된 법인의 출자자로부터 저가로 출자 받았으므로 주주 수증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