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기숙사가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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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기숙사가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산01254-67생산일자 1987.01.13.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귀문의 경우 공장내에 소재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생산공장을 15년간 하고 있으며 공장건축 당시 종업원 기숙사의 명칭을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제되어 있는바 (1969년 당시는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치 않음) 이러한 경우 세제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사업채에 부설되어 있는 건축물이며 종업원 기숙사용도임에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