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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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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689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위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고, 3. ○○공사에 우체국부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35, 1986.09.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2.31 본인소유 동일지번상의 대지 782㎡(1965.04.09 취득)의 점포 및 주택(점포 127㎡·주택244㎡, 1965.04.09 취득) ·주택 158㎡(1984.08.21 취득)를 ○○공사에게 거래금액 549,000,000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1)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고급주택으로 과세될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여부

  (3) 부동산의 취득일이 상기와 같이 상이하고 거래금액이 549,000,000원으로 거래금액이 나타날 경우 고급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4) ○○공사에게 우체국부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할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1986.04.08 모친으로부터 주택 및 점포 242㎡를 증여받은 후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에게 1986.12.31에 거래금액 69,5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1) 1986.04.08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87.02.27 현재까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못하였는바, 증여세 과세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인지, ○○공사에게 양도한 거래금액인지 여부

  (2) 양도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모친이 양도자가 되는지 아니면 1986.04.08로 취득한 본인이 양도자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소득세법제2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