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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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68생산일자 1987.01.13.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880, 1983.03.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80,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1년간 관상수를 경작하여 매년 농지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형편상 이 농지를 양도코자 하는바 양도세 과세 여부.
○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에서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양도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