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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이 일부 수용된 경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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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이 일부 수용된 경우 나머지 나대지의 과세 여부
재산01254-69생산일자 1987.01.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945, 1981.11.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5, 1981.11.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58.01.08. 주택용 취득하여 28년간 거주하여 오다가 1985.03.21. 부산시 지하철 공사 부지로 도시 계획에 수용되는 바람에 거주지로 부적하여 수용 후 잔존 주택을 1985.07.24.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기간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6호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 이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시계획에 수용된 토지 및 건물(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을 반대 해석하면 도시 계획에 수용된 토지 및 건물 부분은 본인의 자의에 의한 분할 양도가 아니므로 당연히 비과세 되고 잔존해 있는 토지 건물 마저도 보상 받은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와 같이 볼때 본인의 소유 주택중 부산시에 수용된 주택 및 토지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1264-3945, 1981.11.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