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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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재산01254-732생산일자 1987.03.2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신축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63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내국인, 즉 토지양도인에게 환급하게 되어 있는바, 지주 자신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 본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지주가 건축 후 매매한 경우)
나. 조감법 제63조 제1항의 경우 지주 자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본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