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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736생산일자 1987.03.21.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회신
1. 귀문 가ㆍ다 의 경우 공장부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 04월 중 2년 이상 가동한 본인소유 공장(대지 800평, 공장건물 200평)을 양도하고 1987년 03월 중 새로운 공장(공장부지 200평, 밭 800평, 공장건물 120평)을 매입하여 밭으로 된 지목을 조속히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기존공장 외 공장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구공장부지 800평, 신공장부지 1,000평(대지 200평, 밭 800평, 합계1,000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경우 밭으로 된 지목을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공장을 증축하고자 할 때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시공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의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한다"에서 신공장부지로 매입한 밭을 공장부지로 지목변경 했을 때 신공장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