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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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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740생산일자 1987.03.23.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5-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실 없는 2층 건물로서 1층은 점포용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점포와 주택은 등기부상 14.95평으로 동일합니다. ○ 그러나 점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에는 주거용 방 1개와 부엌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계상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점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층의 주택면적보다 작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