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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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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재산01254-782생산일자 1987.03.27.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물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클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200평 주택 25평(50년, 목조 한옥)에서 30여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후 1979년 저의 대지 전면에 주택과는 별도로 독립된 2층 스라브 사무실 100평(대지정착면적 62평)을 지어 임대하였습니다.

○ 사무실 건물 정착부분(62평)을 제외한 대지는 주택용(주택·마당·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때 전부를 양도할 경우 주택과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 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사무실 전부와 사무실 정착면적(62평)에 대하여 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