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등 양도소득 예정신고 자진납부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등 양도소득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재산01254-783생산일자 1987.03.27.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공제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정 결정함에 따른 당초 신고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시 계상한 당초 산출세액의 10/100 상당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을설)
- 정부가 조사 결정한 산출세액 10/100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