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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실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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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실된 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01254-79생산일자 1987.01.1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 01254-3443 (1986.11.24)

 가. 위 예규 질의내용에 대한 양도자산을 1986.03.11 개인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철거된 건물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에 산입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예정신고 납부 필하였음.

 나. (1) 귀청 회신내용에 의하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의견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써 당해 자산이란 양도시점에 있어서의 양도자산으로 철거 멸실된 건물을 제외한 나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은 나대지의 취득원가 구성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지만의 양도차익으로 오히려 추징이 되어야 하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는 실사(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를 배제한다는 의견임.

 다. 위 1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자산이란 대지와 지상철거건물을 포함하는 것인지 나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의 적용대상범위는 2의 경우 본인과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할 수 없으면 위 기본통칙의 규정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로, 이 경우 부과결정방법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차이를 가져온다면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모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무엇보다 위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및 국심 80서816(1980.12.19), 재무부 직세 1264-416(1980.02.12)과 국심 85 광 209(1985.06.04)는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법리해석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