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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803생산일자 1987.03.30.
AI 요약
요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1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면서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유학의 길이 트여 유학 간 후 부모에게 주택청약을 위임하여 오던중 아파트가 분양되어 취득하였다가 유학의 기간이 지연되어 3년 이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것으로 첫째, 등기부등본에 의거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보유한 아파트 이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인됩니다.

○ 이상의 경우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