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10필지 지방에 약 10필지 합계 20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전에 서울에 있는 2필지의 대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분양이 종료될 때 까지 약 3개 사업 년도에 걸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있는 다른 2필지의 대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다 자금 사정 악화로 공정 95%의 단계에서 부도가 발생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이 없는 타 사업장의 업태 판정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거주자 중심으로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업태 판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임으로 사업자등록내용과 무관한 신축주의 부동산 매도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2필지의 토지위에 상가 신축 중에 부도가 매도되었다 하더라도 상가 신축묵적이 수익에 있고 그 규모나 내용이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재산1264-3250, 1984.10.12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