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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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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884생산일자 1987.04.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년수를 산출하여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1264-1941,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1, 1984.06.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4의 적용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례 종합소득세율 적용과 양도소득)

 

자산별

양도차익

보유기간

양도일

예정신고일

산출세액비교과세

A자산

10억

1977-1986(10년)

1986.05

1986.06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B자산

5억

1977-1986(10년)

1986.07

1986.08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C자산

1억

1977-1986(10년)

1986.12

1987.01

중소산출세액>양도소득산축세액

26억

  (갑설)

   - AㆍBㆍC 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각각 자산별(A자산은 종소세율 적용, B자산은 종소세율 적용, C자산은 양도소득율 적용)로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