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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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산22633-1904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국적도 한국인이요 본적과 주소지도 서울인 사람이 1972년에 출국하여 현지 일본국 동경(TOKYO)에서 살면서(2년에 1번 정도 본국을 다녀감) 한국인 장학단체에 근무하는데 귀국 후 살기 위하여 국내에 단 하나의 소 주택(건평 13평정도)을 1978년에 매입하였는데 지금 방매 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적용되는 법조문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