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 가능한지 여부
재산22633-2888생산일자 1987.10.29.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6-1...28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연부연납 허기일 : 1987.05.10

 ○ 상속세액 35,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세액 30,000,000원

 ○ 연부연납 허가 내역

허가기간

연부세액

고지결정일

이자기산일

이자세액

1차 년도

10,000,000

1988.04.10

1987.06.10

30,000,000x5/10000x306=4,590,000

2차 년도

10,000,000

1989.04.10

1988.04.11

20,000,000x5/10000x365=4,590,000

3차 년도

10,000,000

1990.04.10

1989.04.11

10,000,000x5/10000x365=4,590,000

30,000,000

10,065,000

 ○ 1987.12.07에 ①7,000,000원 ②15,000,000원을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 보면

  - 7,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까지의 이자세액

30,000,000x5/10000x180=2,700,000 이므로 1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43,000,000원을 납부한 것임

  - 15,000,000원을 납부하는 경우

   1987.06.10~1987.12.06 까지의 이자세액 2,700,000원과 1차년도분 상속세10,000,000원과 2차년도분 상속세 10,000,000원중 2,300,000원을 납부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1...28 【연부연납허가기간의 변경】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한하여 계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