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 시 사업자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 시 사업자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재산22601-823생산일자 1987.10.20.
AI 요약
요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 산정에 집행상 혼란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례)
ㆍ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동 고시일 이후에 받았을 경우 감면여부.
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 감면여부.
(갑설)
-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시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함.
(을설)
-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시행계획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