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 여부
법인22601-1219생산일자 1987.05.12.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81, 1984.08.30호의 규정을 참고. 2. 질의2의 1) 2) 4)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조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일 대 그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2의 3)의 경우 자본증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에 관산 사항으로 주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법인1264.21-2781, 1984.08.30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방법

 (1) 법인이 해외출장여비, 교통비 지급규정을 아사회의 결의로 확정하여 지급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중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

나. 비상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 권리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관련

 (1) 특수관계에 있는 구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2) 증여의제에 해당될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제외 방법

 (3) 실권주를 제외하고 증자할 경우 자본증자 여부

 (4)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증여의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9 【해외여비의 용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