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의 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의 의미재산01254-1100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중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502, 1980.06.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소득1264-1502, 1980.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단체의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현행법에 의하면 종교단체를 등록하는 법령은 없는바 본 ○○회는 40 여년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바 이번에 본회에서 조그마한 회관을 마련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등록되지 않은 종교는 세제상 혜택(취득세·재산세·국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부에 종교등록의 요건이 없으니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