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확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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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확인을 통해 판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101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부채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29, 1982.07.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29, 1982.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실명으로 금융기관(○○은행 자유저축예금, 예금한도액 2,000만원)에 예금하였던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부녀자 명의로 등기이전 완료, 예금액의 실제 소유자도 당해 부녀자 재산임) 자금출처 조사시 해당예금의 잔고 증명서가 증빙서류로서의 법적요건에 합당한지 여부.
○ 당해 부녀자의 재산 취득과정은 10년~20년전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한 사실이 있으나 오랜시일의 결과로 현재로서는 당시의 납세실적을 증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임.
※ 소득1264-2329, 1982.07.13
1.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내는 세금임. 따라서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부채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이때 자기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여야 되는 것이나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명백하게 기증할 수 없는 소득에 대하여는 인우, 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