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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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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103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자산을 상속세법상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법인의 소유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양수받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면세·비과세를 포함)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이 B주주임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이하로 처분함으로 저가양도차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입금가산 과세조치됨과 동시에 인정상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때 동 저가 양도가액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급여금액에 대하여는 B주주임원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므로 B의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금액이며, B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금액이며, B의 소득세 과세분으로서 별도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A법인에 대하여 입금가산하고 B주주임원의 상여처분한 것과는 별도로 B주주 부동산 저가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