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190생산일자 1987.05.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07, 1982.01.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07, 1982.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공개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인 장학법인에 출연할 경우 이 출연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한 분..." 에 해당되는지
나. 상술한 장학법인에 비공개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지(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다. 상술한 장학법인에 공개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지(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라. 상술할 장학법인에 전ㆍ답ㆍ토지 등을 출연할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지(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