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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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정 여부재산01254-1292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의 단서규정 중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기본통칙 98-29의4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등기된 전세금을 증여 계약서에서 수증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연령, 직업 등으로 보아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재판상 확정된 채무로 보아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