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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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질의재산01254-1293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교포 A가 한국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친척 B를 통하여 지방공업장려지구에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땅주인이 법인에 팔면 세금이 많아 팔지 않으려고 하여 자기 친척 B에게 계약금을 걸게 하고 C로부터 친척명의로 일단 계약을 하고, 그 동안 A는 한국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자본금을 송금, 법인 설립 후 법인에게 B로부터 땅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B에게 지불하고 B는 동계약금으로 C에게 잔금을 주었습니다. 그후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법인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현재 공장은 건축을 완료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